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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2-03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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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
1. 기준일 : 2022년 03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22년 4월 1일 ~ 2022년 4월 2일
3. 목 적 : 분기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2022년 03월 14일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대표이사 황충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